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어떻게 될까?

by 섭일이 2024. 12. 5.
반응형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탄핵소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 중 하나로, 대통령의 중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발의 사유: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 발의 서류: 탄핵소추안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2. 탄핵소추 의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를 표결에 부칩니다.

  • 표결 요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표결 방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 결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 의결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 심판 청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 심리 절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중대한 위법'인지 심리합니다.
  • 판결 요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집니다.

 

4. 탄핵심판 결과와 후속 절차

  •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탄핵 기각: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5. 실제 사례: 대통령 탄핵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었습니다.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귀했습니다.
  2.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이는 대통령도 법 앞에서 평등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적·헌법적 책임을 묻는 엄격한 과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