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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전세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 직접보기

by 섭일이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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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임대차법(2024년 발의)은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장선상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개정안으로, 두 법안 간의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기존 법: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기준으로 최대 2회까지(총 4년)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 계약 갱신 여부는 임대인의 재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 무한 임대차법: 임차인이 원하면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차인의 거주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2. 임대료 인상 제한

  • 기존 법: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무한 임대차법: 시·도 단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화했습니다. 시장 자율성이 줄어드는 대신 임대료 급등 방지가 기대됩니다.

3. 전세보증금 제한

  • 기존 법: 전세보증금에 대한 직접적 상한 규정은 없었으며, 시장에서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 무한 임대차법: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과도한 보증금 요구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4. 적용 시점 및 유예 기간

  • 기존 법: 임대차법 개정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 무한 임대차법: 법 통과 후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사회적 영향

  • 기존 법: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과 권리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임대인의 반발과 전월세 가격 급등 및 깡통전세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 무한 임대차법: 더 강력한 규제와 보호 조치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 시장 위축과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무한 임대차법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임대인을 규제할 경우, 시장 왜곡과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따라서 법안 시행 전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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