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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둘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하는 지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두가지의 차이점을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부양가족연금과 기초연금은 목적과 대상,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대상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자녀(2급 이상), 63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장애 부모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액:
- 배우자: 월 25,020원 (연 300,330원)
- 부모·자녀: 월 16,680원 (연 200,160원)
기초연금 알아보기
-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부양가족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인 반면,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두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는 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연금을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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