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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인출 가능 사유 총정리!

by 섭일이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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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退職年金,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다르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기업이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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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및 특징

퇴직연금 중도인출
출처 머니S (김은옥기자)

 

 

구분 확정급여형(DB) 정기여형(DC) 인형퇴직연금(IRP)  
적립 주체 회사(사용자)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운용 책임 회사가 부담 근로자가 직접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퇴직금 변동성 안정적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변동 가능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 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연금
특징 - 퇴직금이 보장됨
-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짐
- 근로자가 투자 결정 가능
-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증가 가능
-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DC형 근로자도 가입 가능

 

퇴직연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은 가입한 연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계산 방법

DB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퇴직연금(DB)=1일평균임금×30일×총근속연수퇴직연금(DB)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 ÷ 3개월간의 총 일수
  • 총 근속연수: 재직한 총 연수

 

예제:

  • 1일 평균임금: 10만 원
  • 근속연수: 10년
  • 퇴직연금(DB) = 10만 원 × 30일 × 10년 = 3,000만 원

 

💡 팁: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사 직전에 상여금이나 인상된 급여를 받으면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음.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산 방법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8.33%)**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적립금=연봉×8.33DC형 적립금 = 연봉 × 8.33% × 근속연수 + 운용 수익

  •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연금이 달라짐.
  • 적립된 금액이 많을수록 퇴직 시 받을 금액도 증가.

 

예제:

  • 연봉 5,000만 원, 근속연수 10년, 운용 수익률 연평균 5%
  • 매년 적립금 = 5,000만 원 × 8.33% = 416.5만 원
  • 10년 후 총 적립금 = 약 5,500만 원 (운용 수익 포함)

 

💡 팁: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므로 국내외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

 

3)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계산 방법

IRP는 DC형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입니다.

  • DC형 근로자는 퇴직금(일시금)을 IRP 계좌로 이체 가능.
  • IRP 적립금은 퇴직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16.5%) 제공됨.

💡 팁: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므로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개인연금을 적립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함.

 

퇴직연금 중도인출
출처 매일경제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크게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시금 수령: 퇴직 후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인출
    • 단점: 퇴직소득세 부담이 있음
  2. 연금 수령: 55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
    • 장점: 연금소득세(5.5~3.3%)로 감면 혜택 적용

💡 팁: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듦.

 

 

퇴직연금 중간 인출 가능할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퇴직연금 중간 인출 가능 사유

구분가능 여부필요 서류

구분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능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지급 가능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부담 (본인·배우자·부모·자녀) 가능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개인회생, 파산선고 가능 법원 판결문
천재지변 피해 복구 가능 피해사실 증명서

 

💡 팁: 단순한 생활비 부족 등의 사유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함.

 

퇴직연금 중도인출
출처 데일리팝

퇴직연금 관련 추가 팁

DC형과 IRP는 장기 투자로 운영하면 유리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성과급 지급 이후 퇴사하면 퇴직연금 증가 가능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미래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고,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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